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2012년 === 현재 한일 군사협정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강행하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은 무효" 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말뚝 문제 등 여전히 양국간 국민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고 [[위안부]], [[정신대]], [[학도병]], [[강제징용]] 및 [[징병]]되었다가 어렵게 생존해 있는 일부 노인들도 "우리 세대가 일본 놈한테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어서 후세에게는 이런 치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같은 망동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이어서 현재 세대 및 후세에게도 우리 세대와 같은 고초와 수난의 경험과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옛 [[일본군]]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초와 수난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처음부터 확고하였다. 일본 넷우익들도 이번 협정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족쇄 걸리는 거라고 반대하였다. [[북한]] 역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친일친미정권이 기어어 미제의 압제에 홀려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과도 같은 원수의 나라인 왜놈들과 협정을 맺은 것은 공화국과 인민들을 기만하고 침략행위 앞에 굴복당한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매국 사대행위를 한 [[이명박]] 역적패당과 그 무리들을 동조하고 왜놈들을 옹호하는 불순세력은 척결시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도 덧붙여 발표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이번 협정과 과거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며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5668260|#]], 하지만 국민 여론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자 대선을 앞둔 해에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결국 새누리당 역시 이 협정에 대해 보류, 유보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https://www.viewsnnews.com/article?q=88180|#]] 특히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다가 [[새누리당]]의 라이벌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고 공교스럽게도 바로 최근에 극우성향 [[일본인]]의 소녀상 테러와 [[독도]] 망언까지 잇따라 겹쳐서 대국민의 반일감정도 작용한 시기인데다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지지층 및 투표층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교관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물론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승리한 만큼 대선에서도 반드시 연승을 하겠다는 각오까지 겹친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다. 결국 여야, 여론의 반대에 밀려 협정은 잠정 유보화되었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6&newsid=02269766599566640&DCD=A01505&OutLnkChk=Y|#]] 일본 정부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자칫 한국 내 반일감정을 부추길 공산이 있어 조심하는 모습. 물론 2012년 12월에 열릴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에도 의식하였다는 일설도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https://www.yna.co.kr/view/AKR20120701053451043|청와대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5월 1일 가서명을 한 상태였음이 드러나 정부의 말처럼 단순히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가렸음이 뒤에 들통나기도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20703032151043?site=mapping_related|#]] 이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서 국방부장관에게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협정체결이 무산된 직후 이 협정을 밀어붙힌 청와대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절차보다는 협정 자체이기 때문에 설령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민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이후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주연이고, 국방부와 외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두 부처에 책임을 떠넘겼다. 2012년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국민여론이 바뀔만한 돌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스고 올해 다시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청와대 측은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야당들은 물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 다시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 이전부터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정상국가론을 지지해왔는데 최근 총리 직할의 미래분과 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를 총리에게 올렸고 노다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상황에서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국]]의 야당이 2012년 대선에 의한 정권교체로 집권하게 될 경우 이 협정 체결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야당은 처음부터 이 군사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었다. 결과론적으로만 따지자면 정권교체는 2017년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고난 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협정을 수정없이 그대로 갱신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광복절 기념식의 일본 비난 연설을 고려하면, 이 협정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청와대가 이 협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청와대 측이 일본과 관계 악화를 각오한 이상 일본과 다시 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15일 청와대는 독도방문문제에 이어서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http://news.donga.com/3/all/20120821/48758032/1|#]] 그런데 다시 검토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0573.html|#]]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核)무장화에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라며 극구 반대의 뜻을 밝혔다.[[https://archive.is/2q3R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